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0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고지의무를 두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만약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년여간 4만여건의 가품이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가품 판매 행태를 근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현행보다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소비자를 기망(欺罔)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도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 신설 등).

송재봉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