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ㆍ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복잡ㆍ다양하게 나타나 이용됨으로써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며(2개의 작위의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5가지 부작위 의무(소비자에게 ①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결제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그 증액ㆍ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증액ㆍ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과(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소비자에게 최초로 가격을 알리는 표시ㆍ광고에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할 의무 부과(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온라인 다크패턴의 5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등(안 제21조의2 신설) ①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금액만 고지 ②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행위 ③선택항목의 크기ㆍ모양ㆍ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행위 ④취소ㆍ탈퇴ㆍ해지를 방해행위 ⑤ 선택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행위 라.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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