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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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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