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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3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게임사업자가 게임물 내에서 업데이트 관련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자 업데이트 이전 상태로 돌리는 롤백(rollback)을 진행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해당 게임물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으로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소비자는 이용약관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되었음. 그런데 롤백(rollback)의 경우는 현행법상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인 재화·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위해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구매 당시의 거래조건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같은 사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의 제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제8항, 제23조의2, 제43조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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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