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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비대면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이를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다만,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라이브커머스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32조제2항제1호, 제4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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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