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동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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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