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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접근매체’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접근매체를 발급하는 경우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여된 전산번호’로서 현행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규제를 통한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계좌도 접근매체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바목 및 사목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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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