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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전자금융업자의 앱 서명키(앱 개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 수단)가 유출되어 유사 악성앱이 유포될 수 있는 위험과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앱 서명키가 유출되는 경우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침해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도 침해사고 예방조치 의무 규정이 없어,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앱 서명키 유출 행위가 포함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를 발견하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및 제21조의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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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