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8년말 1.1조원에서 2021년말 3.0조원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등록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자 예탁금 전액을 신탁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소액후불결제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네이버파이낸셜의 국내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3사가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음. 현재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빅테크 업체 등의 지속적인 제도화 요구가 존재하며, 향후 온라인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한 후불결제 수단이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들에 대한 규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업종 기준을 폐지하고 전자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류식 선불지급수단을 포함하는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4호).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으로서 가맹점 기준을 축소하고, 총발행잔액 기준 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하는 등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함(안 제28조제3항제1호). 나.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하여 지급받은 금전인 이용자예탁금 전액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금융회사에 신탁하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을 수탁 받은 금융회사는 이용자예탁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한 이용자예탁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이용자예탁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도록 함.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맹점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5 신설). 2)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중 일정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인 발행 또는 적립금 등 경제적 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 및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라. 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6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ㆍ제9호의2 신설) 1) 이용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겸영업무로서 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려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함. 2) 이용자예탁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후불결제 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함. 3) 후불결제업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의 한도액 및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총제공한도를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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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