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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7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소요 자금, 국토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과 한국전력공사는 산불 예방과 전력설비 보호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해당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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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