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6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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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ㆍ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3년 6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고, 실질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2호 삭제). 나. 전세사기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책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대책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전세사기피해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4항). 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문 정본 송부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함(안 제6조제7항ㆍ제12조제2항ㆍ제14조제6항). 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마. 우선매수 신고를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결정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하여는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허가함(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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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