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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9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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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