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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1725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6-04-0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출범 이후 규제혁신과 자치권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추진해 왔음. 그러나 급격한 산업 전환과 초광역권 경쟁 심화 속에서 전략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구체적 특례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이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로봇 제조공장 설립, 그린수소 기반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새만금을 미래 산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수소ㆍ재생에너지ㆍ피지컬 AI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북자치도 내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그린수소 생산ㆍ저장단지의 신속 지정,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제도 개선, 에너지산업 자율성 확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첨단 데이터ㆍAI 인프라 구축 특례 등을 신설하여 대규모 전략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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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