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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7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북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현행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 중 도교육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 등이 지원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지원위원회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며, 감사대상기관 등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할 수 있도록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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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