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6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