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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9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춘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춘석무소속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ㆍ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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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