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1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목표 및 국가적 거점화 전략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안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실행) 계획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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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