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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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 일극체제는 수도권으로 인구 쏠림 현상 심화,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악순환을 반복시키며, 국가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음. 특히 전북은 “초광역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탄소산업, 농생명 등 특화된 자원이 있음에도,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방균형 발전에서 낙후와 소외로 피해를 받아왔던 전북이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ㆍ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전북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전북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사. 전북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9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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