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61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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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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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