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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1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촬영물등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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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