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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훈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와 관련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이외에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결제방식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방식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제2항ㆍ제3항 및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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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