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11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정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신설).
박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