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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6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 및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에게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함)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시간동영상을 제공하는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불법촬영물등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7항 및 제22조의6제1항 각 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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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