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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한국의희망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사의 5G 요금제 세분화,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등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 등으로 이동통신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비패턴에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비교ㆍ평가하고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통신사 유통망을 통해 구매한 5G 단말(통신사향 단말)에 대해서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통신사가 제한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자 관점에서 통신요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고(안 제32조의12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맞춤형 추천 요금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안 제32조의10 신설)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신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당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안 제32조의11 신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망, 폐업 등 이용자의 지위 변동에 대한 확인과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4제3항 신설 및 제32조의4제5항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2조의5제4항 신설), 중고 통신단말장치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60조의2 개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제84조의2제3항을 위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항을 개정하여(안 제104조제6항 개정)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에 따라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범주가 디지털 콘텐츠ㆍ앱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ㆍ앱 등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단말장치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로 재정의하고, 기존 통신서비스에 대한 단순 접근에서 필수적인 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활용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디지털 격차를 의미하는 ‘정보 격차’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의 디지털 복지와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제3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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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