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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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애로 이용자 등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지만, 그에 따른 사업자의 구제조치가 미흡하여 이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ㆍ절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98조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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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