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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음.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카카오에 이관되었는데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8만 건이 넘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 민원은 법률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재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