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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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개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상담센터에서 2021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접수받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사례는 102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현행법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요금 조건들을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려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적절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경우 구제제도가 미비하여 휴대폰 구입계약이나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의사결정 지원 및 안내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여 통신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통신역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통상적인 서비스 분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를 권유하고 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합리한 계약 체결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7항 및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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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