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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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의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도매제공 받아 이용자에게 재판매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3년 일몰제로 도입하였으나,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 연장하여 12년간 지속되어 왔음. 그러나 매번 일몰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비용 소모가 누적되어 왔으며,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사업자 지정 해제는 현행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바, 부작용을 유발하는 일몰 방식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한편, 알뜰폰은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가입자 점유율이 16%를 상회(1,200만명 이상)했으며,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전략 차원에서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요금제를 출시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치열한 경쟁과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 이에 도매제공 대가를 정부가 결정하여 사업자 간 계약에 직접 개입하던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부당하고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사후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현행 도매제공 대가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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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