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9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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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관서의 장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도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무시한 것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에 대한 사후 통지절차를 마련하여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통신자료제공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83조의2제1항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의 요구자로부터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안 제83조의2제2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의 요구자가 유예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에 한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음(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83조의2제4항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