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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영순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대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미비점으로 인하여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부분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수신인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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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