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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해지 후 28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부여할 때, 별도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이용자에게 이전 이용자 명의의 통화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새로운 가입자가 대부분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용 이력이 있는 번호를 새로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해지된 전기통신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전기통신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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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