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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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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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