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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0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여전히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사실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있어 이에 따른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이용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하나의 앱 마켓에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한 다른 앱 마켓에도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복수의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하고자 하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앱 마켓 유통시장의 경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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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