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7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거나 전기통신에 의한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국가안보ㆍ범죄방지ㆍ재난구조 등을 위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알려주는 발신번호가 주소록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일부분이 일치하면 발신번호 전체가 아닌 주소록에 저장된 이름으로 표시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여부 및 발신국가를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신설 및 제84조의2제3항제2호 등).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