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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어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하였으며, 동영상 에 의한 데이터 트래픽 비중이 전체의 61%를 넘어서고 있음. 그러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의 우위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또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과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의 내용이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거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며,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부가통신사업자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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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