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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률이 97.1%에 달하고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도 90%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ㆍ발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필요성과 국민의 실질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권 보장이 주요 화두로써 논의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 있어 이용자 데이터를 다수 보유한 온라인 플랫폼이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데이터 이전이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휴업ㆍ폐업 시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를 규정하여 이용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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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