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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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촬영물, 합성ㆍ가공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대면 사회의 도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ICT환경 변화에 따라 SNS, 유튜브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총포ㆍ화약류 관련 정보, 마약 유통 관련 정보, 사행행위 정보, 성매매 정보 등 각종 범죄 정보까지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각종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을 받아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근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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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