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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0월 25일 11시 경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제공하는 유ㆍ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킨 바 있음. 이번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하여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이용자 등이 업무 마비 등 경제적 피해 또는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통신사의 이용약관이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피해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부 통신사의 약관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더라도 면피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하고 있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회인 초연결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통신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임.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며,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제3호 신설 및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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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