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찬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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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의 착오로 고객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약 15년 간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었고, 해당 대리점이 이미 폐업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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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