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7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이와 관련한 보상은 해당일에 한정하여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상황임. 게다가 이용자가 평상시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56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9호의2 신설).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