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사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의 개선 및 가계통신비의 경감 등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었고, 가계통신비 인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음. 그러나 최근 자급제폰 활성화로 인하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가입자의 대부분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로 가입하는 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오히려 위축되어 있는 등 알뜰폰 시장에서의 이동통신 3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