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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네트워크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통신 등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된 이용자 관련 정보의 가치와 활용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용자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등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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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