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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제공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서 제기한 통신 요금과 품질 관련 민원 및 그 처리결과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 신설 등).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