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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앱마켓 시장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 앱 마켓사업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여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금액에 대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음. 앱 마켓사업자들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상품가격의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며, 해당 사업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등 국내에서의 세금의무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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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