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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2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어 있으며,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하며, 서민들의 재산을 앗아가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내모는 등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 조직에 잠입하거나 추적을 위한 자금을 송금하는 등의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야 계좌 추적이나 말단 수거책을 검거하는 수동적이고 사후적인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거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현장에 접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아울러 위장수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 등 엄격한 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적법한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책임을 면제하여 수사의 적극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6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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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