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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건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긴급 정지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책을 담고 있음.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민주당 등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직함을 담은 명함과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며 요식업ㆍ숙박업ㆍ옥외광고업 등의 업자에게 허위 예ㆍ계약(노쇼)을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발됨. 심지어 업자에게 특정 업체의 물품을 선결제해주면 계약금 전체를 현금으로 사후에 일괄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실제 금전 갈취에 이른 사건이 발생함. 정당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업자에게 무비판적 신뢰를 줄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또한, 해당 범죄는 캄보디아ㆍ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신속한 검거도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정당, 국가기관 등 공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는 배제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정당ㆍ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한 행위도 전기금융통신사기에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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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