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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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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