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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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특별법의 제정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그 수법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을 현행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범죄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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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