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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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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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