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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거래중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가 됨. 계좌번호만 노출이 되어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행으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노출한 사람이나 영업상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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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