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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7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진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라고 함)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ㆍ대행사업자(이하 “전기안전관리사업자”라고 함)가 대행하는 경우의 대가는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의 계약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와 무관한 과업범위를 포함시키거나, 소유자의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인한 대가를 임의로 감액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타 입법례와 유사하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명시적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사업자와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전기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감액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건전한 시장질서와 안전관리 기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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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