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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5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상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상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택 등)에 대해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 전기재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거시설과 달리 전자고지 등으로 사전 안내할 수가 없고, 특히, 사업장은 업종 확인을 할 수가 없어 안전점검 주기별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사전안내 없이 방문함에 따라 주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비주거시설에 대한 업종이나 국세정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안전점검 대상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관련 비효율을 개선하는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전기안전점검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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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